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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업 현황(2021년 1월 기준)
등록번호 | 성 명 (대표자) | 상 호 | 소재지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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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4126-80 | 최해식 | 희망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50-1 | 061-783-4988 |
가4126-79 | 문정현 | 뉴구례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상설시장길 18 | 061-782-5168 |
가4126-78 | 이윤우 | 구례지리산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9 | 061-782-5575 |
가4126-77 | 정애영 | 모아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오거리길 5 | 061-783-3700 |
가4126-74 | 유형권 | 구례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50 | 061-782-1372 |
가4126-72 | 장화규 | 공인중개사장화규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24 | 061-781-8949 |
가4126-59 | 문순용 | 학사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29 | 061-782-0334 |
나4126-50 | 김성권 | 구산중개인사무소 |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66-1 | 061-783-1113 |
나4126-41 | 정군현 | 마산부동산중개사무소 |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154 | 061-782-9339 |
나4126-24 | 김정윤 | 팔도부동산중개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77 | 061-782-3052 |
46730-2016-1 | 고상영 | 토지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5044 | 061-781-1114 |
46730-2017-1 | 최경숙 | 땅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64 | 061-783-1774 |
46730-2017-2 | 조선화 | 구례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로 7 | 061-783-2510 |
46730-2017-3 | 조병순 | 우정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33 | 061-782-8949 |
46730-2018-1 | 송하달 | 노고단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37 | 061-783-8844 |
46730-2018-2 | 정인교 | OK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19 | 061-781-0111 |
46730-2018-3 | 김재용 |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산동면 원촌1길 9 | 061-781-8545 |
46730-2019-2 | 전동환 | 광남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2 | 061-783-1000 |
46730-2020-1 | 이윤순 | 구례두레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484 | 061-782-4455 |
46730-2020-3 | 이상천 | 고려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봉덕정길 15 | 061-783-8550 |
46730-2020-4 | 문승조 | 구례전원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로터리길 10 | 061-781-2020 |
46730-2020-5 | 김옥자 | 섬진강공인중개사사무소 | 구례군 구례읍 봉동길 30-1 | 061-783-2949 |
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주택 (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, 별표)'15. 7. 2. 시행
거래내용 | 거래금액 | 요율한도 | 한도액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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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․교환 | 5천만원 미만 | 1천분의 6 | 25만원 | 《거래금액 산정》 ⊙ 매매 : 매매가격 ⊙ 교환 :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⊙ 임대차 등 ① 월세가 없는 경우 : 보증금 ② 월세가 있는 경우 - 5천만원 이상 :(월세×100)+보증금 - 5천만원 미만 :(월세× 70)+보증금 |
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1천분의 5 | 80만원 | ||
2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1천분의 4 | - | ||
6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1천분의 5 | - | ||
9억원 이상 | 1천분의 9 | - | ||
임대차 등 | 5천만원 미만 | 1천분의 5 | 20만원 | |
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1천분의 4 | 30만원 | ||
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| 1천분의 3 | - | ||
3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1천분의 4 | - | ||
6억원 이상 | 1천분의 8 | - |
- 비고
-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-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, 보수 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 개사 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거래금액의 계산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른다.
오피스텔 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)'15. 1. 6. 시행
거래내용 | 구 분 | 상한요율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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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 85㎡이하 (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,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) |
매매․교환 | 1천분의 5 | |
임대차 등 | 1천분의 4 |
주택이외(토지,상가등)1천분의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
- 각종 실비 수수료 (시행규칙 제20조제2항, 전라남도 조례 제3조)
-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: 1건당 1,000원,
-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: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
- 여비 등(교통비, 숙박비 등) : 실비
부동산 거래시 유의 사항
-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무소 대표자(개업공인중개사) 신원을 중개업소등록증 등으로 확인후 중개를 의뢰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대표자(개업공인중개사)가 작성하고 매수자, 매도자,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․날인하여야 합니다. (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음)
- 거래계약시에는 거래계약서,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, 공제증서, 수수료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5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법정 중개보수(실비)는 전라남도 요율표를 참고하시고 초과 금품은 금지 행위입니다.
- 행정관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 외에 중개보수 등을 수령한 행위는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